체류신분이 있는 경우라면 지금 영주권자배우자로 신청을 해도 좋겠지만, 서류미비 상태라면 결혼을 하시고 나서 남편의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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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