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해지신청에 대한 심사의 초점은 당초 혼인이 영주권취득목적이 아닌 진정한 혼인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의 판단입니다. 다른 글로 남기신 사연에 따르면 여러 갈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이민법은 영주권 때문에 강박을 받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강구하여 놓고 있으니, 단지 영주권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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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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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질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