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수입을 기록할때, 최근 3년치의 수입을 물어보게 되며,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현재 무직상태이실지라도, 2014년치 세금보고서가 있고 수입이 있으시며, 2013년 2012년에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일을 하셨다면,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입기준을 넘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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