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체류신분을 영주권받을 때까지 지켜야하는 이유중하나가 만약에 경우 케이스가 기각될것을 대비 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I-485 Pending 중이기때문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희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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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