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단계 접수일자로부터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에 함께 신청하는 work permit 이 승인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진정한 Job Offer 를 받아서 제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까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후에 다른 스폰서로부터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에 이미 승인받은 페티션의 우선일자 (최초로 노동허가를 접수한 날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은 절감할 수 없지만,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