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는 이전에는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새로 나온 9월달 영주권문호를 살펴보면 관련 문호가 2010년 1월 1일로 앞당겨져서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수속기간이 1년정도로 줄어 들것이리고 전망합니다.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적어도 I-485를 접수할 때까지는 유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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