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비록 법원이 친권,양육권을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에게만 인정된다하더라도,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어머니나 아버지도 자녀를 만나볼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되어 친권,양육권을 결정하실 때는 위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다 하더라도 법원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모간의 협의에 이르는 것이기에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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