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년 째 운영중인 베이커리 예하 조직으로 신규 레스토랑을 등록해서 •7년째 성실하게 납세중인 세금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레스토랑을 위한 실무자 스폰서 진행이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스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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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4/2015 9:17:59 AM
안녕하세요
함께 동업을 하셔서 투자비자 신청을 진행하실수 있겠지만, 본인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지하시고, 그 만큼 투자를 하셔야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실무자 스폰이란 혹시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요?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께서 해당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경력에 맞는 직종으로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