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만료가 되셨다는 의미가, 본인의 I-20 또한 만료가 되셨다는 이야기 이신지요? 일반적으로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미국내에서 I-20 를 유지하신다면, 합법적인 학생신분으로 체류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만약 I-20 또한 만료가 되신 상태이시라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셔서, 본인의 가족이민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1
영주권자 주소 이전 +1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