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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를통한 영주권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ah**** 공감0
조회1,095 작성일8/12/2010 10:05:11 AM
형제 초청으로 245i를 통한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요, 비용도 많이들고 해서
직접 서류작성하고 접수할려고 하는데요, 어떤 폼이 필요하고 어떤 보충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씀니다, 본인과 부인 그리고 21살,25살 두자녀 모두 4명입니다.초청자는 시민권자이고, 재정보증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 늘 우시영 변호사님의 답변을 잘 읽고 있씀니다, 저의 질문도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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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11:55:06 AM
245(i) 조항에 의한 신분조정 신청은 다른 신청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이 반드시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2월 21일을 전후하여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G-325A 서식에 그동안의 직업과 고용주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민국의 현재 방침은 Work Permit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를 찾아내어서 처벌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정말로 곤란하여 인터뷰에서 당황하고, 인터뷰 후에도 곧바로 승인이 되지 않고 오랜동안 수퍼바이저의 심사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게시판은 구체적인 신청의 준비요령을 알려드리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조정 서류는 간단하지만은 않으며, 이민국의 처리 경향도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여 몇 년을 더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사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정하여 사정을 호소하여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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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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