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소송이나 임금, 식사시간, 휴식시간 클레임은 불체자라도 민사법원이나 가주 노동청에 하실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해고는 마음대로 고용주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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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