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cut-off date는 2010년 9월 현재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5년입니다. 말씀하신 7개월과 관련한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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