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경우에는 스폰서인 초청인은 당연직으로서 재정보증인이 되며, 질문하신 분은 초청인과 더불어서 공동재정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 am the only joint sponsor 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소득세 보고서는 직전년도의 것만 제출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2009년도에는 소득이 좋지 않았으나, 2008년도와 그 이전에는 소득이 충분하였던 경우에는 이전의 소득세 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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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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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분실후 지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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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질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