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9세일 때에 신분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영주권 승인 전에 21세가 넘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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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