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하시려면 H1등의 취업비자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투자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있습니다. 3. 현재 남편과 이혼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있습니다.
1번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취업비자 신청자격은 찾아보세요. 2번은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해야합니다. 3번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꾼들이 판을 치니 멀리하세요.
또한 현재 학생비자로 계신것 같은데 아이들 캠프로 소득이 생긴다면 불법이 됩니다. 이민국에 걸리면 추방당하실 수있습니다. 님께서 비영리 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득이 생기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소득이 생기는 회사를 설립 운영하시려면 E-2비자를 취득하셔야 하며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취득은 불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q**bakst**** 님 답변
답변일8/21/2010 12:08:45 AM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몰라서 실수를 할뻔 했네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워낙 캠프에 관해 많이 물어보길래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에 이 일이 혹시나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글을 올렸는데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학생신분 비자로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이고 뭔가를 하려면 신분 변경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8/21/2010 5:19:41 AM
미국에서 신분변경 영주권따기가 쉽지않읍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모든 조건이좋읍니다만 아이들 교육빼놓코는는 살기힘든데가 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