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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무실 렌트 면적이 잘못되어 오버페이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33**** 공감0
조회2,112 작성일7/23/2010 2:41:22 PM
현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가서 재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임대료 조종을 하려고 하였지만 주인이 도저히 협상이 어려워 저희가
항상 생각 했던대로 그러면 실 면적이 생각 보다 적은것 같다면서
실제 면적을 측량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이 다시 잰 결과 150 sq.ft
란 면적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재 계약전 까지의 52 개월동안 더많이 낸 렌트비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는 계속 경기가 어려워서 렌트비를 늦게내면
6% 란 레이트 피를 냈었습니다. 그동안 계약 면적 차이로 인해 더 내었던 렌트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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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7/23/2010 4:42:13 PM
You may be right, however, in most lease, they add common area sq feet so that the actual sq feet is less. Make sure you check that.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0 3:24:33 PM
사무실 경우에는 복도 같은것도 면적에 포함될수 있으므로 참고 하세요.
답변일 7/23/2010 3:53:40 PM
사무실 경우에는 벽도 포함되므로 밖에서 재는 것도 아셔야하구요.
답변일 7/23/2010 8:37:58 PM
파킹으로 나가는 면적도 있답니다.
답변일 7/23/2010 9:14:13 PM
사무실 리스의 경우 common area라고 불리우는 공유면적 (계단이나 복도 등과 리스오피스등이 포함)이 포함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리스하신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50sf정도라면 그다지 큰차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경우 실렌트 면적과의 차이로 이에 따른 차액 렌트비를 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24/2010 10:34:04 AM
답변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잰것이 아니고 주인이 직접 설계사 를 통해서 잰것이므로 저는 받을수 없다는것이 이해가 안되는대요. 그러면 어떤 주인들도 5년이란 세월을 더받아서 몰라라 한다면 ..........?경기가 경기인 만큼 한푼 이라도 줄여야 할때에 더냈다는것에 대해서 마음 이 좀 아픕니다.
답변일 7/24/2010 12:06:25 PM
저희도 설계사가 와서 재어보니 850sp이더군요. 계약서에는 1000sp이라고 되어있는데...좀 속상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면적이 150이나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싸울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 저희뿐만아니고 모든 비지니스에는 다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 옆 가게도 1000sp인데 저희가게보다 더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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