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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공감0
조회832 작성일7/23/2010 9:27:38 AM
다름이 아니라 모회사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하려합니다.
계약과 다른 서비스와 담당자의 연락두절등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제가 스몰클레임을 진행하려면 어떠한 상대회사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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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3/2010 9:15:45 PM
스몰크레임의 절차와 방법은 we the people 과 같은 대서소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개입되지 않는 스몰크레임의 경우 대서소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의 작성을 대행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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