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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 관리회사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s**nm1**** 공감0
조회1,169 작성일7/21/2010 2:58:43 AM
삼년 사계월 아파트 렌트 살면서 실수로 키친카운터 탑에 손톱 크기만큼 표면이 벗겨지는 실수를 범하였읍니다 이사후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수리비로 595불 페인트 비용으로 210불 805불 변상을 요구하면서 디파짖 525불에서 청소비 180불 공제하고 나머지 345불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460불을 더 요구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345불 떡사먹었다 생각하고 그냥 몇개월이 지났더니 콜렉션 회사에 넘겨서 크렛딧 망가진다고 양쪽에서 460불 더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년이상 거주하면 페인트 비용은 요구할수없고 카운터 탑은 살았던 기간을 빼야하고 한쪽면만 싱크싸이드 표면이 조금 벗겨지고 다른면 스토브 싸이드는 말짱했으니 양쪽다 변상할수 없으니 돌려주지 않는 345불로 변상한다고 했지만 콜렉션 회사와 관리회사 양쪽에서 편지로 595불 요구합니다 손톱보다 적은 약간의 실수가 595불이라니 정말 억울하고 진짜로 변상을 해야하나요 콜렉션 회사는 지들 마음대로 크레딧 손상을 입힐수 있나요 페인트 비용은 삭제하고 595불은 끝까지 요구합니다 전문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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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1/2010 10:29:36 AM
일단 렌트비 관련문의는 (213 738-9050 ext. 105이나 (213) 640-3814 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가 퇴거시에 security deposit에서 관련 수리비를 명세서와 함꼐 공제후 퇴거후 21일내로 전 입주자에게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관련으로 수리비 과당 청구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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