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visa는 dual intent를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비자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wedding ceremony만 한 경우 아직 법적 배우자가 아닙니다. 결혼을 축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1 주재원 비자 신청시 (미국내 지사가 있는 대기업 서울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트랜스퍼 경우) 만약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비자 신청서나 인터뷰 등에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기입을해야 되나요?
최근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도 최근에서야 영주권에서 미국 시민권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아직 모든 법적 서류나 이력 등에는 혼인을 하지 않은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 경우 L1 주재원 비자로 우선 미국에 들어온 후 배우자 통해서 배우자 초청 (CR1) 으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하는게 더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추후 CR1 인터뷰시 과거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L1 비자 인터뷰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할까봐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미국 장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라 만약 혼인신고를 맨 먼저 해야한다고 하면 미국내에서 한후 그걸 토대로 L1 를 다가오는 2달여 기간안에 접수해야하는데 더욱더 복잡해 질 수도 있을꺼 같아 조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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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visa는 dual intent를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비자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wedding ceremony만 한 경우 아직 법적 배우자가 아닙니다. 결혼을 축하 드립니다.
L1은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의사'를 보이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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