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보조(public housing)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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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보조(public housing)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