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신청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시고, 해당 사업체를 인수하신다면 가능하시겠지만, 배우자분 이름으로 설립되어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신다면 진정성에 의심이 되지는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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