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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Resident Alien 과 Non-Resident Alien 세법 관련

지역Missouri 아이디j**eefre**** 공감0
조회2,983 작성일6/20/2023 3:11: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Contractor 로 일을 하고 내년에 한국에 제가 번 수입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고자 합니다.


  1. 제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이 룰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persons-employed-abroad-by-a-us-person 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지 않고, Non-resident 이기 때문입니다.


Non-resident 인 이유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해보면 작년과 제작년에 미국을 떠난 적이 없고, 올해에 미국 체류를 총 23일 정도 했기 때문에 두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지만, 첫번째 조건, 올해 31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미국 체류를 더 하게 되어서 31일이 넘게 될 경우 제가 Resident Alien 이 되어버리면, 세법 상 미국에도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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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1/2023 9:10:41 AM

올해 31일이 넘게 되는 경우 Resident Alien이 되고 세법상 미국에도 신고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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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23 10:29:00 PM
기본적인 전제로서
1, 미국안입니까?
2. 영주권자입니까?
3. 한국국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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