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후 2년 (합5년) 거주증명이 있으시면 됩니다. ESTA 입국 후에도 IR2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 이구요 현재 한국거주 18년차 입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만14세이후 미국거주 5년이상 증빙서류가 누락이 되어서 현재 한국국적이구요.
신랑은 회사 떄문에 한국에서 계속 있을것 같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저는 시민권자라 미국입국이 언제든 가능한데 제 아이들을 ESTA비자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IR2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 궁긍해서 문의합니다.
큰아이가 현재 2006생이라 최대한 빨리 미국입국해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닐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 14세 이후 2년 (합5년) 거주증명이 있으시면 됩니다. ESTA 입국 후에도 IR2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시민권자이신 부모님께서 만 총 5년 이상 (만 14세가 되신 이후 최소 2년이상)의 미국 거주 증명이 되어야 영사해외출생증명 (CRBA)가 가능한데 아마 이 거주 증명에 대한 입증 서류가 부족하여 자녀들의 CRBA 발급이 거절되어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을 미국에 입국 시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2. 한국 국적인 자녀들의 ESTA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자녀들의 IR-2를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ESTA는 IR-2같은 영주권 카테고리를 미국 내에서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입국에서 거부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국 시 영주권 취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국을 하여야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3. 또한 ESTA로 입국하여 부모님을 통해 IR-2로 영주권 절차가 가능하지만 설명드렸듯이 ESTA로 입국을 허가 받았다는 것은 이민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입국 심사관에게 이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ESTA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이민 의도가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면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STA로 입국 후 IR-2 절차 (I-130, I-485접수)는 90일 이후에 착수하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ESTA입국 후 90일 이후에 IR-2 절차에 착수하면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I-485를 접수하는 시점까지 단기간의 overstay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 또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4. 통상적으로 I-485를 접수하고 IR-2를 접수한 사람은 학교에 다니는데 별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기관인 이민국과 다르게 학교는 이민과 관련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체자라고 해도 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는 것은 학교 자체의 재량으로 허가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06년 생 자녀가 있으셔서 여러가지로 급하신 마음이 들 수 있으나 질문자 님이 주신 질문에는 여러이슈가 파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