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ve service 등록기간동안 '비이민비자'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1. 만료된 여권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2. 사본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을 넣었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받았는데 종이를 읽어보니까 Any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가져오라고 되어있습니다. 18-25살 사이에 이걸 등록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저는 영주권을 28살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18-25살에 영주권자가 아니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비자나 I-20를 보여주면 될까요?
또한, 시민권 인터뷰 때 가져가야하는 증빙서류 중 두 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기간동안 '비이민비자'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1. 만료된 여권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2. 사본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