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 서류 / 택스보고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공감1
조회4,957 작성일6/15/2023 2:39:57 PM

7월중순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60세 입니다.

영주권은 2013년 1월에 받았고요. 영주권은 갱신 했습니다.


1. 시민권 인터뷰를 위한 레터를 받았는데요, 확인 차 문의드려 봅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 중에, Any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2. 여권은 2014년에 만기가 되었는 데 그동안 한국 나갈 일이 없어서 갱신을 하지않았습니다. 구 여권을 가지고 가도 되는 지요. 그리고 여권은 반드시 지참 해야 하는 건지요.


3. 택스 보고를 한 두 해 안했는데,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느 해 안했는지...  택스 보고를 하지 않은 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IRS 들어 가서 봤는데 지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도움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6/2023 9:35:23 AM

1. selective service는 18~26세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일종의 '예비군' 등록을 말합니다. 

2. 구여권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아니라도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IRS에 기록을 확인 하시거나 세금보고를 해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