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폐아여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려보니 기관들이 medicaid를 가입해야 한다고 하여서 신청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체류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서 medicaid에 가입되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public benefit를 단순히 신청하여 거절되었던 기록이 있는 것만으로 이후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6/2018 8:51:23 AM
안녕하세요
신청하셔서 승인이 되서 베네핏을 받으셨던 것 아니 아니고, 오해로 잘못신청하셨었고, 거절이 되셨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만 당시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