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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메디케이드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640**** 공감0
조회3,153 작성일6/20/2018 9:25:55 PM
영주권자 1년차고요, 얼마전에 Medicaid를 만들었는데 불법이라길래 2달만에 바로 취소했습니다.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면 시민권 신청시 아무 문제가 없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 바꾸면 이래도 소용없나요? 혹시 추방당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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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8 8:34:17 AM
안녕하세요

추방까지는 아니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취소 통지서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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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8 8:34:21 AM
안녕하세요

추방까지는 아니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취소 통지서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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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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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8 8:54:42 AM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본인께서
2달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메디케이드 가입 취소를 했드라도…
2달치 정부보조의 혜택을 받은 것이 되며
집으로 메일이 몇번 왔을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직접받은 것이 없다고 하드래도
가입자체가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으므로 나중을 위해서
가입후에 받은 메일.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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