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시민권신청 N-400 form 모두 작성하고 영주권사본, 혼인증명, 가족증명서 등 첨부물 올린후 payment 메시지가 나와서 $725 credit card payment하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지난후 이메일 열어보니 48시간내에 확인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uscis메일이 접수된 것을 보고 그때 확인버튼하였습니다만, 접수증명번호등 이메일도 메일도 오지않아 1달후 확인해보니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비는 은행에서 지출이 되었으나 비용납부 영수증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접수시에 오픈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payment했다는 메시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럴경우 n400 Form을 다시 접수를 해야되는지요? 비용은 재차 지불해야는지요? 접수되지 않았다는 uscis메일에는 돈을 낸 영수증이나 tracking번호가 있어야한다는데 아무 증빙도 없고 다만 uscis 로그인후 화면에만 나타나는데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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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7/2018 9:59:30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청후 대략 1달 이내에 접수증이 날라오게 되는데, 비용까지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면, 조만간 접수증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신청비를 지불했으나 전산상의 에러로 인하여 접수가 안된 경우 1. 카드 결제 내용 캡쳐 ($725 credit card payment) 2. 신청 날짜와 시간 3. 영주권사본, 혼인증명, 가족증명서 등 첨부물. 4. 이민국에서 온 메일......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인포패스 예약하고. 이민국 전산 상의 에러로 인한 문제 발생을 설명하고 증거 자료 제시 후 확답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