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8 9:55:24 AM 안녕하세요1) 아쉽게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날짜부터 다시 5년기간을 카운트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이상도 5년 카운트시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tha**** 님 답변 답변일 8/9/2018 6:43:24 AM 재입국허가서 가졌다고 6개월 이상을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없어도 시민권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됩니다.이를 생각하면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 사람처럼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