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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국가보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00**** 공감0
조회2,565 작성일6/6/2018 11:36:20 PM
안녕하세요.

내년초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어 시민권신청을 계획하고 잇습니다.

세가지 질문이 잇습니다.

1. 영주권기간중 1년정도 메디캘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시민권 신청에 결격사유가 되나요?
2. 아이들 학자금 보조를 받은 기록은 어떤지요?

3.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초청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민권 인터뷰시 면접관에게 말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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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18 3:17:36 PM
안녕하세요

1)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3)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한것과 나중에 초청할것이라는 이야기는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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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18 2:51:50 PM
글쓴분의 경우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과거와 현제
부모 또는 자녀가
공적부조 혜택’(Non-Cash Public Benefit)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시민권.영주권 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서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지난 3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는
공적부조 혜택’(Non-Cash Public Benefit)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난방보조금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오바마케어 지원금
=택스크레딧-세금공제(EITC)
=건강보험 보조금‘(subsidized Obamacare Plan)…등

모든 비현금 공공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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