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과거와 현제 부모 또는 자녀가 공적부조 혜택’(Non-Cash Public Benefit)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시민권.영주권 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서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지난 3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는 공적부조 혜택’(Non-Cash Public Benefit)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난방보조금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오바마케어 지원금 =택스크레딧-세금공제(EITC) =건강보험 보조금‘(subsidized Obamacare Plan)…등
모든 비현금 공공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