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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한국연금 미국연금동시수령 WEP 공동대처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1
조회6,080 작성일8/1/2018 6:11:07 PM
최근 은퇴 후, 한국국민/공무원연금, 미국SSA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미국 규정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에 따라, 미국연금
수령액 중에서 개인간 상황에 따라 $100~$460 정도 공제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한국의 연금 납부 상황에 따라 WEP 적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공제 사례를 보면서 대처 방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유능한 한인 변호사가 주도해서 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공제 사례 또는 조만간 연금 수령 예정 경우에 대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대처방안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카톡 id: usa7799 또는 이메일 usa77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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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018 9:13:15 AM
그 공제라는 건 세금공제일텐데요? 대응할 여지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일 많이 공제되었다면 그만큼 세금크레딧으로 남아서 나중에 세금보고시에 돌려 받을 건 받을테니깐요.
답변일 8/3/2018 2:06:41 AM
블래기님, wep 연금 공제는 세금 관련 공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8/10/2018 9:41:07 AM
저도 wang22님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wang22님 - 정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이메일 : BLEE@SMCMUSIC.COM
답변일 8/10/2018 12:35:35 PM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정보를 취득하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일 8/26/2018 6:40:58 AM
전에도 말씀했지만, 연금은 누진세처럼 적게 벌어서 연금 받는 구룹을 배려하여 자신이 낸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고, 많이 벌었던 사람은 자신이 낸 것을 돌려받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으로 나누어 버리면 기간이 짧아서(따로보면) 평생 수입이 적었던 것같지만, 실상은 모든 일한 기간을 더하여 (한국+미국) 보면 수입이 많았던 분이기에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구간이 아니라 보조금을 거의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합산해서 많으면 보조금을 첨가할 필요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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