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는 남편이 세금보고를 하면 남편기록으로 대신 함)
영주권 받은 날로 부터 5년후.
65세 생일 전-후 3개월부터 Part-B 의 가입자격이 되며
세금보고를 많이해서 매년 4점짜리 크레딧을 쌓는게 중요하고
10년후. 크레딧 점수 40점이되면. 아래 처럼
Part-A + C + D의 가입자격이 됩니다.
Part-A = (병원입원 + 수술)
Part-B = (병원진료 + 처방약 )
Part-C = ( HMO + PPO 가입)
Part-D = (Extra help)=처방약 보험 + 보조혜택.+ 간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