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걱정이시면, 우체국에 하루만에 배달되는 Express Mail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비용은 20불 정도 합니다.
아니면 USP에도 하루 만에 보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30불 정도 할 것입니다.
만약 시작하는 날짜에 미국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권을 복사하고 사유서를 써서 다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는 배심원 출석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가 될 때에 영어로 시험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배심원 시작일에 법원에 가셔서 기다리시다가 배심원으로 선택이 되면 담당 판사에게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시면 판사가 몇마디 물어보고 영어를 잘 못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배심원에서 빼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