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여행/취미/일상 기타

Q.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vegree**** 공감0
조회4,768 작성일12/20/2013 5:06:57 PM
안녕하세요?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일이 생겼네요.
얼마전 (기억못함) court에서 jury service 오라는 메일을 받고 늘
하던대로 영어를 못한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다른때는 아무일없이 잘 넘어 갔는데 요번에는 summons for jury service
가 왔네요. Start Date 는 12-30-2013 입니다.
한데 문제는 당사자인 남편은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고 공교롭게도 지금
살고있는 곳이 아닌 타지역을 여행중 이지요.
22일 살고있는 곳으로 돌아와 court가 요구하는 서류(personal utility bill)를 준비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휴일이 많은 12월인지라 30일전에 court에 저희사정이 전달될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렇때에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화통화는 의미가 없지요.


12-20-2013 Olivegreen 드림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6:46:41 PM
전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걱정이시면, 우체국에 하루만에 배달되는 Express Mail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비용은 20불 정도 합니다.
아니면 USP에도 하루 만에 보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30불 정도 할 것입니다.

만약 시작하는 날짜에 미국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권을 복사하고 사유서를 써서 다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는 배심원 출석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가 될 때에 영어로 시험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배심원 시작일에 법원에 가셔서 기다리시다가 배심원으로 선택이 되면 담당 판사에게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시면 판사가 몇마디 물어보고 영어를 잘 못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배심원에서 빼 줄 것입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13 6:38:52 PM
직접 찾아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 내십시오.
list-ad-1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