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an**** 님 답변 답변일 7/11/2010 12:36:00 AM 혼인신고는 목사님 싸인이 있거나 둘이 6개월 이상 살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고아마도 혼인신고 대행해주는 곳을 찾으세요.가격은 $300.00 미만이어요.
j**98**** 님 답변 답변일 7/14/2010 5:40:32 PM 위에 써있는 돼지엄마의 답변은 틀립니다. 누구의 싸인도 필요없고 6개월 이상 살아야한다는 증거필요없습니다. 혼인신고일뿐이지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도 아닌데 무슨 목사 싸인이 필요하고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 엉터리 정보는 쓰지 말아주세요.제가 지난 4월에 해보았습니다.글쓴분이 엘에이에 살고있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http://www.lavote.net/clerk/marriages.cfm이곳 웹싸이트에 있는 application을 작성해서 가까운 court에 가면 됩니다.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public record 서류비는 $90입니다)그리고 거기서 식도 올릴려면 그곳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직원이 식도 올려줍니다 (식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25입니다).증인이 1명 필요합니다. 만약 증인으로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court 사무실에서 증인을 서주기도 합니다 (만약 이경우에는 $18 더 내야합니다)위에 설명한 경우는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만약 이미 커플이 같이 살고있다면 식올릴때 증인도 필요없고 서류비도 $5더 싼 $85내면 됩니다. Application 맨 위에보면 CONFIDENTIAL로 할수있는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