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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자 이혼

지역Illinois 아이디l**cs**** 공감0
조회2,453 작성일7/6/2010 2:28:39 P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권자가 이혼을 할 경우 한국과 마국중 어느나라
법원에서 수속을 해야하나요?

또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인, 남편 모두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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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7/6/2010 2:33:35 PM
You can get a divorce in the US or Korea. Wherever you petition for divorce is where the court will decide on your marital issues like child custody, support and asset division. Its probably best to get it done where you live. It doesn't matter that your are merely a greencard holder.
회원 답변글
답변일 8/9/2010 5:54:30 PM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영주권자이므로 한국시민이므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재혼도 할수 있고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한국 호적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인 경우 영사관에 가셔서 하면 되고,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한국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데 엘에이에서는
이종건 변호사가 한국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3-787-31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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