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에 DMV 에 운전면허 필기를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4년전에 티켓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거 클리어 시키고 다시오라고 하는데 ************************** NOTICE OF OUTSTANDING FAILURES TO APPEAR (FTA AND FAILURES TO PAY (FTP) JUVEMILE COURT 1945 S HILL ST RM 808 LOS ANGELES, CA 90007 PHONE: (213) 744 4155 COURT CODE: 19200 ISSUING COURT: 19200 TYPE DOCKET# VIOL DATE CONV DATE SECTIONS VIOLATED FTA 9024771 12/13/06 40508A VC 45.04 M&T *************************** 이게 티켓 정보 입니다. 무임승차라는데... 제가 4년전이면 관광비자로 한국 중학교 방학때 동생이랑 잠깐 놀러 왔는데 저는 그때 마켓에 갈려고 아침 11시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와서 티켓을 줬어요 학교 가라고... 그때 물론 영어를 몰랐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건지 몰랐죠 제가 여권을 보니까 2006년 12월 8일날 미국와서 2006년 12월 13일날 티켓을 받고 2007년 1월 4일날 한국을 갔다가 3월달에 미국 고등학교 들어와서 2007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변호사를 사서 코트를 가야 되나요? 분명 티켓은 학교 가라는 티켓인데 무임승차라니요?? 거의 3년 반이 되가는데 돈이 얼마나 불어 있는건가요? 변호사를 사서 클리어 시키는게 더 돈이 덜 들까요?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판사한테 잘 예기해서 깎는게 더 돈이 덜 들까요? 지금 제가 할머니 모시고 혼자 사는 중이라 지금 경제적으로 여의치도 않고 나이도 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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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4/2010 2:39:08 PM
Court에 오라는 날짜에 가지 않았고 벌금이 Pay 안된 상태이므로 DMV에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Juvenile Traffic Case는 기록이 DMV에 남음) 만약 그 당시에 억울한 상황이였다면 Court에 가서 그 사실을 설명하고 벌금을 조정할수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갈 경우에는 더 유리합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6/12/2010 8:17:30 AM
무임승차가 아니고 받으신 티켓에 벌금을 안냈다는 겁니다. (failure to pay) 미국선 미성년자 (학교다닐 나이)가 학교수업시간에 길거리에서 배회하면 경찰이 단속할수 있습니다. Failure to pay 는 그 벌금을 안냈다는 걸겁니다. 물론 자세한 싸이테이션 (티켔)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요. (213) 744-4155 에 전화해서 안내를 따르세요. 빨리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못 쓰신것 같은데 45.04 M&T 는 Los Angeles Municipal Code 45.04 조항, 즉 학생이 학교시간에 학교에 안있을때 단속을 규정한 법조항입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으면 여기에 메일 주소 남기면 도와 드릴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