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서 고소하려면 미국으로 가야하나요? 아님 한국에서 할경우 미국에 있는 상대방이 와야하나요? 만일 안올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번 12월이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일 고소가 들어가서 상대방이 이혼을 당할경우 시민권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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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2010 11:11:35 AM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려면 미국에 오거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미국에서 고소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결혼한 기간이 지났다면 예를들면 임시 영주권 기간 2년이 지났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시민권 취득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하였더라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jari7**** 님 답변
답변일5/29/2010 9:09:57 PM
주로 돈문제로 한국에서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와서 얼굴뻔뻔히 들고 잘들사시지요; 이런 악질들은 현지 한국에서 사기당한 피해자의 눈물도 모르고 이곳 미국에 와서까지 사기를 또 치려하니, 참으로 답답하지요. 저도 직 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친척이 한국경찰청에 근무하셨던 관계로 좀 알거든요. 우선 1)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경찰청이나 서에서 고소를 먼저 취하십시요. 2) 인터폴- 이런것이 있지만 현지 형사나 검찰이 직접 해당 사건의 범위가 그리 사회적이슈가 아닌 개인의 사기건정도면 인터폴신청이 어렵다고 함. 만약 인터폴을 원한다면 사기당한 여러사람을 찾아서 같이 고소를 하면 가능하다고도 함. 3) 미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영문 이름, 생일 ,본적)을 보고 하여 시민권자격을 박탈시킴. % 만약 시민권을 받게되면 한국을 자유롭게 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