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5/2010 11:29:24 AM 현재 체포 영장이 나와 있는 상황이 만료되더라도 사건은 아직 미결의 상태이므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5/22/2010 6:14:06 AM 백화점은 고발 하지 않아도 인지 형사 사건이므로 재판은 진행합니다.2013년 2월 23일까지 님은 수배 대상이며 이후 공소기간이 지나 자동적으로 수배 대상에서 빠집니다.단 그 기간 이내에 미국이나 미국과 공조 수사를 하는 기관에 잡히면 미국으로 소환당하여 재판을 (가능성 아주 적음) 받게 됩니다.조심 조심 하시며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십시요.미국에 올수 없어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것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핑계일뿐 미국 변호사를 요청하여 대신 변론을 하셨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