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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변호사님들 봐주세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p**k2**** 공감0
조회2,393 작성일5/21/2010 10:44:10 PM
죄목은 theft3 절도죄 입니다

미국 여행 중 Seattle 백화점에서 50불미만 shoplifting.

현장에서 Security에게 붙잡혔습니다. Security사무실로 이동해 앞으로 3년간
그 백화점에 오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Security 사무실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친구집주소와 여권을 복사하고 난 후 바로 풀어줬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가지 않았고 지문채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일주일후에 여행 일정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했습니다

한국에 돌아 온 후 법원에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다시 미국으로 가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습니다

법원 출두 하루 전날 팩스로 법원소환장 사본과 법원에 출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적은 내용과 함께 미국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약3주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판사에게 팩스를 보낸 시간. 날짜가 찍힌 문서와 절대 고의적으로 법원출두명령 무시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받은 후에 이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Warrant expires on 02/23/2013

체포영장이 만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2013년 2월23일이 지나면 사건자체가 마무리 되는건가요? 또 이게 법원에서 보낸 최종판결문인가요?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지?

백화점에 날아온 벌금내라는 티켓은 한국에서 머니오더 끊어서 등기로 미국으로 보냈고 백화점측으로 이 일로 민사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쓴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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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5/2010 11:29:24 AM
현재 체포 영장이 나와 있는 상황이 만료되더라도 사건은 아직 미결의 상태이므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0 6:14:06 AM
백화점은 고발 하지 않아도 인지 형사 사건이므로 재판은 진행합니다.

2013년 2월 23일까지 님은 수배 대상이며 이후 공소기간이 지나 자동적으로 수배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그 기간 이내에 미국이나 미국과 공조 수사를 하는 기관에 잡히면 미국으로 소환당하여 재판을 (가능성 아주 적음) 받게 됩니다.

조심 조심 하시며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십시요.

미국에 올수 없어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것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핑계일뿐
미국 변호사를 요청하여 대신 변론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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