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같이 운영하던 비지니스의 지분을 오너파이넨스식으로 넘겼습니다. 서로 믿고 하던 사이라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않고 구두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인수대금 잔금을 개인용 책으로 받았고 혹시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비지니스 어카운트 데빗카드를 담보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준 첵에 문제가 있으면 비지니스 구좌에서 인출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첵 넣어봐야 바운스 날꺼다라고 하면서 잔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 문의해보다도 전동업자 개인은행구좌잔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저에게 담보조로 주었던 은행 데빗카드도 은행에 연락을 해서 사용중지를 시켜 놓고 제 명의도 저의동의 없이 켄슬을 시켜버렸습니다. 잔금 결제완료시에 비지니스 구좌에서 제 명의를 뺀다고 약속했는데 말입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기존 비지니스어카운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에게 준 첵 지급일이 3개월지난 첵과 데빗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비지니스 어카운트에서 ACH로 인츨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