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6:33:17 PM 안녕하세요판결문을 받으시고 30일 안에 항소를 하실수 있으며, 항소 신청과 별개로, 판결문을 받은 쪽에서는, 채권추심 절차 진행을 시작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 lien 을 걸거나, 은행계좌, 월급계좌 차압 신청등)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