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12:36:09 AM 안녕하세요해당 회사내에서 본인 케이스 같은 유사사례관련 절차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경고문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