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모 보험회사로 부터 회사보험에이젼트로 근무시 원하지 않는 Loan payment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명목은 minimum monthly income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고생만 하다가 최근에 그만두었는데 9,460불을 repay하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Subsidy명목으로 받은 Loan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회사에 연락하여 낮은 금액으로 settlement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repay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repay하지 않으면 아내의 credit이 망가질까 우려 됩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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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8/2017 11:12:08 PM
안녕하세요
당시에 배우자분께서 서명하신 해당 Loan 계약서안의 채무책임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신후, 본인의 책임여부에 따라서 해당 채무에 대한 합의시도에 대하여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