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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oan payment from insurance company

지역California 아이디h**riscinc**** 공감0
조회1,920 작성일3/8/2017 2:53:22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아내가 모 보험회사로 부터 회사보험에이젼트로 근무시 원하지 않는 Loan payment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명목은 minimum monthly income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고생만 하다가 최근에 그만두었는데 9,460불을 repay하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Subsidy명목으로 받은 Loan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회사에 연락하여 낮은 금액으로 settlement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repay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repay하지 않으면 아내의 credit이 망가질까 우려 됩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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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7 11:12:08 PM
안녕하세요

당시에 배우자분께서 서명하신 해당 Loan 계약서안의 채무책임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신후, 본인의 책임여부에 따라서 해당 채무에 대한 합의시도에 대하여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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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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