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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 담당 변호사 부당 서비스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공감0
조회2,092 작성일3/8/2017 6:11:48 AM
안녕하십니까 ?
영주권 신청 담당 변호사 한테서 부당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기존에 저희 회사측 직원 영주권을 많이 진행해오던 J변호사가 있어
그 변호사 한테 의뢰했었지만, 다른 K변호사한테로 제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발견하고(K변호사가 당시 임신휴가 였기에 불안하였습니다.),
기존에 의뢰했던 J변호사한테 제 케이스 부탁드린다고
재 의뢰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제 케이스는 계속 K 변호사한테서 진행이 됐었고 ,
중국 국적 소지자로 485 문호가 길어진다는 사실을 모른채
140 급행으로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일처리 해주는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배우자 I 785 신청 가능 하다는
사실을 라디오에서 우연치 않게 듣고, 물어봤더니 새로 나온 규정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기에 너무 제 케이스를 맡는 분들이 아마추어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선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고, 나중에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건들은 변호사 측에서 사과 답변을 받아
너무 화나고 실망 스럽지만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K변호사가 485문호가 길기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변호사 측에서
갖고 있으면 않된다고 전에 140진행 완료된 서류와 함꼐 메일로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저한테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는것도 좋다고 하구요 .
제가 영주권을 여러번 신청해보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끝까지 책임 않지고 회피하는것으로 보여 마음이 아주 불안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회사측 직원 영주권을 신청해주던 J변호사 한테 관련 건에
대해 메일을 드렸고, 너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영주권 신청자로서 불안하다고 하엿더니, 고맙게 140급행비용과 신체검사 비용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측을 고려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 남은 485도 J변호사가 직접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었고
맡겨주시면 계속 진행해 드리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 회사 소속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영주권 신청시 근무지 소속을 없애도 괜찮냐고 담당 L변호사측에 물어봤을때
이미 끝난 케이스라고 아주 책임감 없이 다른 변호사 찾아 물어보라고 합니다.
제 케이스를 기존에 진행했기에 제 회사 사정도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게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건을 물어봤을때 좋게 대답해 주는게 그렇게 힘든지,
너무 기분 나쁜 통화를 했었습니다.

너무 무례하고, 책임감 없는 답변에 화가 낫었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변호사 태도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가요?
제 개인 한사람으로써 그 변호사 사무실에 너무 큰 영향 끼치진 않겠지만,
제가 있는 힘껏 그 변호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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