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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안 카메라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2,197 작성일3/4/2017 9:17:57 AM
감사합니다

비지니스안에서 카메라가 작동하고있는데요
손님께서 소지품을 잃어버렸다고 녹화된 내용을보자하는데요
직접보여드려도될까요?아님
이부분에 대한 법적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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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7 10:47:50 PM
안녕하세요

해당 비즈니스 안의 카메라는 비즈니스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될듯 사료되므로, 손님에게 해당 내역 공개여부는 해당 재산의 주인인 비즈니스 측에서 결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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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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