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직장 규정에는 10분간 휴식이 매 4시간이 노동법에 준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바쁘다며 휴식 주기를 꺼려하거나 짜쯩을 부려서 휴식 애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얘기를 해도 들은채 만채 합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으니 상사와 잘 얘가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사를 따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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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2017 1:00:04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아닌 상사만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고용주에 속한 상사가 쉬는시간을 쉬지 못하게 강제한다면, 상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고용주의 책임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