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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0분 휴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d**ginso200**** 공감0
조회2,627 작성일2/28/2017 5:20:41 PM
저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직장 규정에는 10분간 휴식이 매 4시간이 노동법에 준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바쁘다며 휴식 주기를 꺼려하거나 짜쯩을 부려서 휴식 애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얘기를 해도 들은채 만채 합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으니 상사와 잘 얘가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사를 따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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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00:04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아닌 상사만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고용주에 속한 상사가 쉬는시간을 쉬지 못하게 강제한다면, 상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고용주의 책임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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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7 5:46:28 PM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사의 잘못이라도 관리를 잘 하지못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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