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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Laid off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hyu**** 공감0
조회3,807 작성일2/27/2017 6:21:26 PM
안녕하세요?
저는 가디나에서 10명 미만의 직원들에게 시간당 pay/주급으로 지급 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비지니스가 slow한 관계로 직원중 한명을 laid off 시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직원이 할 일이 별로 없는 중에,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할일이 없다고 일이 생길때 연락을 달라면서 조퇴를 하였습니다.
그주중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번호를 바꾼 관계로 (회사에 바뀐 전화번호를 통보하지를 않았음)
연락두절이 되었다가, 주급받는날 오후에 회사에 왔을때 연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회사입장은 당분간 인원을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이 직원을 계속 쉬게하려고 합니다.

(1) 그런데 그것이 직원 차별에 속하는지요?

(2) 그리고, laid off 에 관해서 특별한 form 혹은 노동법 규정같은것이 정해져 있는지요?

(직원들한테 타임카드, 급여, 오버타임, sick day 등등 관련한 서류들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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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7:14:27 PM
0. 지난주에, 한 직원이 할 일이 별로 없는 중에,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할일이 없다고 일이 생길때 연락을 달라면서 조퇴를 하였습니다.
-> 이 내용을 (누가 언제 어디서 뭐라고 말했는지) 문서로 남기세요. 원래는 본인이 그만 둔다고 하고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을 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직원 차별: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 둔다는 것 아닌가요? 무슨 차별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요.

2.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그랬다는 폼에 사인을 받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17 8:27:22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 직원이 그만둔다고한것은 아니고 본인이 당일 할일이 없었음을 감지 조퇴를 한다고 할 당시 일 발생시 연락을 주겠디고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몇몇직원들은 일을 마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직원을 Laid off 시키는게 직원 차별인가요?
Laid off 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자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일 2/28/2017 11:49:29 AM
직원이 할 일이 별로 없는 중에,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할일이 없다고 일이 생길때 연락을 달라면서 조퇴를 하였습니다.
-> 이 내용을 (누가 언제 어디서 뭐라고 말했는지) 문서로 남기시고 일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문서로 알리세요. 이건 자기가 미리 그만 둔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laid off가 아닙니다.
답변일 2/28/2017 12:18:21 PM
바쁘시 가운데 주신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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