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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PAY기준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lin**** 공감0
조회3,219 작성일2/27/2017 11:23:36 AM
직원 2명중 한명은 항상 주 45시간을 주고 있는데 하루를 빠져서 38시간 잃헀습니다. 이경우 40시간 (38+2) 까지 PAY해야 하는지 아니면 45시간 (38+7) 전부를 PAY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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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2:08:24 PM
하루를 paid sick leave로 빠졌나요? 하루 7시간을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그 시간을 paid sick leave로 빠졌다면 페이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귀사가 LA에 있는지 캘리포니아 유급병가법이 적용되는지 일시불로 유급병가를 3일/24시간 아니면 6일/48시간 (LA)을 제공하는지 30시간마다 1시간씩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병가 페이 기록은 페이스텁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7 4:00:0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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