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01K 자금을 인출하여 전액 현금 구매 혹은 Downpayment 를 현금으로 하실수 있겠으나 인출자금 모두 Income Tax 를 내셔야 함으로 좋은 방법은 못됩니다.
(2) 401K 에서 Loan 을 얻어 Downpayment 를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더이상 직원이 아닌 은퇴자에 대한 Loan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Loan 한 금액은 401K 에서 정한 만기기간내 혹은 IRA Rollover 이전에 되갚지 않으시면 인출로 간주되어 Income Tax 를 내셔야 합으로 이 또한 좋은 방법은 못됩니다.
(3) Downpayment 가 따로 있으시다고 가정한다면 은퇴를 하셨더라도 현재의 세금보고 Income 기준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4) 만약 현재의 Income 이 융자를 받으시기에 모자르시다면 401K 를 IRA 로 Rollover 하신후 일정기간 IRA Income Distribution 한 새로운 Income 기록을 가지시고 융자를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유동성 자산의 유무 및 규모가 융자 승인에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끝으로 Primary Residence 구매인지 Rental Property 구매이신지, 다른 자산의 유뮤 및 규모등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본인의 수입 및 자산 규모의 정확한 내역을 가지고 현재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융자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Russell Lee
First Vice President - Investments
Wells Fargo Advisors
Tel 310-265-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