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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금보고 1년치 만으로 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d**illa**** 공감0
조회4,502 작성일11/4/2013 10:51:11 AM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세금보고 1년것 만으로도 주택융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Corporation 을 가지고 있는데, 1년동안 w-2 인컴 받도록 해놔서, 내년에 그 1년 세금보고한 w-2 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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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11:36:26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데로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컴이 부족해서 주택융자를 포기했던 직장인이나 비즈니스하는 분들중에 주택융자로 집을 사거나 주택 재융자가 가능한 주택융자 프로그램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완화된 프레디맥 정부론으로 최근 1년동안의 텍스보고 금액만으로 집을 사거나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2년 동안의 텍스보고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1년동안의 텍스보고 금액만으로 주택융자가 가능합니다. 오늘 기준 가능한 이자율은 30년 4.25%/년 ,15년 3.375%/년입니다.

또한가지는, 포트폴리오 론으로서 주택구입의 경우 최소 주택가격의 30%이상을 준비하면 417K까지 Portfolio Program으로 주택융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1-4 유닛을 구입하는 경우는 35% 다운페이 금액이 준비되면 1,000K까지 가능하며, 케쉬아웃은 LTV에 따라 50만불 이하 까지 케쉬아웃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융자와 재융자를 신청하려면 비즈니스 운영자는 1년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직장인은 재직증명서(VOE)를 제출하고 크레딧 스코어가 680점 이상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제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관련 글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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