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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과 세무에 관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공감0
조회1,976 작성일10/30/2013 8:35:17 AM
한국에 아이를 위해 들어온 교육보험이 있는데, 이것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면 어디에 무슨 조항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직접 미국에 집을 구매가 가능한지 또는 딸의 이름이로도 집을 구매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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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0/2013 10:37:46 AM
질의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1. 어떤 종류의 교육보험인지 알수 없으나, 캐쉬밸류가 있는 보험이라면 해외금융구좌보고 대상입니다. 일단, 캐쉬밸류가 만불이 넘는 다면, 해외금유구좌보고 (FBAR)를 생각하시고,
2.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영구 이주 목적이 아닌경우 외화반출 되는 금액의 제한이 한국에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3.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딸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케이스 인데요,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내실 필요 없으나, 십만불이 넘는 금액은 미국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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